나. 가집행의 선고 관련 담보
가집행의 담보나 가집행을 면제받기 위한 담보의 경우에는 '판결 주문'에 담보액이 표시되어야
한다(민소 213조 3항). 이 경우에는 담보의 제공이 정지조건으로 되는 것이므로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할 필요는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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